계정 이전절차 밟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30일부로 삭제 조치
[보안뉴스 호애진] 야후코리아가 31일로 국내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
1997년 한국에 진출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서비스를 마감하는 것. 내일부터는 야후코리아 사이트로 접속하면 미국의 야후 사이트로 연결된다.
특히, 야후코리아가 지난 10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이후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타베이스(DB)에 대한 향후 행방에 관심이 모아졌다. 프라이버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메일이나 첨부파일, 사진 등 개인정보는 12월 30일자로 삭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야후로 계정을 이전했다면 메일이나 주소록, 일정관리, 메모장, 사진공유사이트인 ‘플리커’ 등은 미국 야후의 상응하는 서비스로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후코리아의 경우, 개인정보 DB를 삭제 조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서 그동안 구축한 개인정보 DB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DB 등을 우리나라에서 제3의 국가로 옮긴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제63조(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 3항)이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내용의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국외이전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외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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