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23일 공포...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

2012-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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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지·보수사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외 인정
하반기 하위법령 재정비 불가피...보안업계, 시장활성화 위한 노력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인 오늘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하한 적용의 예외사업을 법률로 상향규정했으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사업 및 시범사업은 예외사업에서 제외했다.

또한, 대기업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

유찰에 따른 재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해 예외를 인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제13조제5항 및제23조 제4항 신설).

나. 분할발주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바,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현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금액 하한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등의 통합발주 증가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그 하한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하한 적용의 예외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구축 계획수립사업 및 시범사업은 예외사업에서 제외하고,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며, 유찰에 따른 재발주사 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부칙 제2조).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안 제24조의2제3항).

사.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정보보안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보보안업계도 향후 하위법령 개정방향에 관심을 갖고 보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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