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중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삭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을 위한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선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개인정보 최소화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전국 어디서나 전산조직에 의한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하고, 전입세대 열람시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와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며, 근저당 설정을 위한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채권ㆍ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까지 확대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안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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