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선 한나라당도 특검법 통과시켜야”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학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된 것.
하지만 이 법이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측 의원들의 이를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법안 통과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등의 배후와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2011년 10월 26일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된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사건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학재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하게 함으로써,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검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 법안 통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하겠다”면서도 “만약 이 법률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선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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