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이어 영업점 입구에도 게시 예정
[보안뉴스 권 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SC제일은행)은 대표 전화번호(1588-1599)로 전화를 받은 고객이 대출 약속과 함께 수수료 등을 요구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명백한 만큼 즉시 은행의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8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대표번호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 명목으로 보증보험가입비, 보증서 발급비용, 대출승인수수료 등과 같은 수수료의 송금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은행의 대표번호를 사칭해 대출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는 발신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악용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SC제일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를 사칭한 대출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전화 상담원이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출 승인 관련 수수료나 보증료 등과 같은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은행의 고객컨택센터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SC제일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를 사칭한 대출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데 이어 영업점 입구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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