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규 회장 [자료: 변리사회]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22대 국회까지 6회 연속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지식재산처 승격,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 중 열에 아홉은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뿐 아니라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기술판사 제도와 같은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2건의 변리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정호·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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