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련 개정안 해설-2] 전자상거래법

2011-12-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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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설명, 고지 없이 PC 프로그램 설치행위 금지 포함


[보안뉴스 김정완] 의원안 및 정부안으로 2008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 7개 안이 폐기되고 이를 수용해 제안된 대안이 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법률안 대안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등의 이유로 제안된 법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재화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의 정보,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소비자 또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6항).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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