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전산자료 신청시 증빙자료 강화(시행령 제50조제10항, 제3항제6호 신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시행령 제50조제8항제1호)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기관 지도·감독 범위 확대(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 등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 제공 제한(시행규칙 제13조제11항 개정) △금융회사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의 증빙자료 제출 중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로 변경(부칙 제2조 신설, 시행규칙 ‘별표’ 개정)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시행규칙 제13조의2,4호 신설)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02-2100-3985, FAX. 02-2100-178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우. 110-760)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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