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인협회 세미나 개최...개정에 대한 필요성 강조
[보안뉴스 호애진] 제조물책임(PL)법의 제조물 범위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산업(IT)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자·정보인협회가 26일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경수 부회장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10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정보화 시대에 맞춰 제조물책임법은 광의의 일반 및 특수 정보를 범위에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
2000년 1월 법제정이 이뤄져 2년 6개월 뒤인 2002년 7월 1일 시행됐으며 올해로 약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전자·정보인협회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경수 부회장은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산물인 정보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도로 표지판에 잘못된 정보가 표시돼 사고를 당했다면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나경수 부회장은 “시대가 바뀌고 소비자의 니즈가 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서는 제조물 범위 외에도 징벌적 배상제도 및 미국식 디스커버리, 그리고 결함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도입과 함께 자발적 리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확립 등이 논의됐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