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은 협조문서 줄은 대신 문서당 전화번호수는 증가
[보안뉴스 오병민]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가 작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가 12만4,658건으로 전년 동기 (11만7,941건) 대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제도로,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가 포함된다.
그리고 올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감청 협조 중 문서건수는 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4,612건으로 15.9% 감소했다. 그러나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9.31건에서 10.39건으로 증가했으며, 수사기관중 국정원이 11.14건에서 13.97건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통신 감청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감청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해 진행한다. 확인 사항은 통화 내용을 비롯해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이다.
일반감청에 대한 절차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청을 협조하게 되며,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 협조하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으면 된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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