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절차 간소로 피해금 환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보안뉴스 오병민]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6개월 이상 걸려 돌려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약 3개월 이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바로 경찰청 112센터 또는 거래금융회사 콜센타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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