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관리 매뉴얼 분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규범으로 33개 유형별로 각각 정리되어 있다. 또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과 행동절차를 수록한 278개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 실제 국가위기 상황시 현장투입 부서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2,339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수립돼 있다. Part 2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위기인 풍수해 재난과 사스와 신종플루 등의 전염병 재난을 예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을 근거로 각 유형별 위기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위기유형과 경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위기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위기관리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례 등이 기록된 참고 자료가 수록돼 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나와 있는 위기관리 기구는 총 6곳이다. 우선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정보와 상황을 종합하며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를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며 각 자치단체에는 해당지역의 재난을 총괄하는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있다. 또한, 긴급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중앙긴급구조 통제단과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이 각각 있다.
그렇다면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질까. 대응의 초점은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의 가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터넷과 유·무선,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유관기관에 위기상황을 전파하며 초동대응 조치 시행과 응급복구 지원본부를 설치해 운용한다. 이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긴급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한다.
풍수해 위기관리시 대응방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실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중 ‘풍수해’를 기본으로 위기관리 시 대응방안을 보자. 우선 위기형태는 강풍과 호우, 해일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강풍 위기는 벼 등 농작물이 쓰러지거나 사과 등 과일이 낙과하는 것을 말하며, 호우 위기는 침수, 범람, 산사태, 시설물 파괴 등이다.
위기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관심(Blue)은 징후 감시활동으로 태풍의 빈발 시기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시 발령한다. 관심경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가 세워져 24시간 상황근무에 들어간다. 두 번째 주의(Yellow)는 기상관측과 예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태풍/호우 예비특보 혹은 태풍주의보가 발령된다. 중앙대책본부는 비상Ⅰ단계를 가동한다.
세 번째 경계(Orange)는 태풍/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발령한다. 이 때는 중앙대책본부 비상 Ⅱ단계가 가동되며 26명 이상의 인원과 유관기관이 근무를 서게 된다. 마지막 심각(Red)은 태풍/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이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확실할 때 발령된다. 심각단계에서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이밖에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예방과 대응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사전에 위기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그렇다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실무매뉴얼은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전염병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편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실무매뉴얼은 표준매뉴얼이 담지 못했던 세부사항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전염병분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이하 전염병 실무매뉴얼)은 전염병분야 위기발생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검역소)의 대응절치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전염병과 과거에 창궐했던 재출현전염병, 그리고 수해지역의 수인성전염병 등에 적용하며,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염병 실무매뉴얼 역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의 4가지 유형의 위기경보로 나뉘어 있다. 위기경보는 위기평가회의가 발령을 위한 자문을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해외 신종전염병이 확산되면 우선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시작된다. 해외의 신종전염병 발생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시작된다. 유관기관과 관련 부처 간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며 방역물자와 예방백신 등을 확보·비축한다.
국내에서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대책기관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시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유행양상을 인지하는 한편, 전국 보건기관의 비상방역에 돌입한다. 특히 전염병 실무매뉴얼에는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 및 절차가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특히 예시를 통해 실제 상황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부록으로 법정 전염병 현황과 사스(SARS) 대응사례 분석 등이 담겨 있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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