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제언

2011-05-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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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기기 및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4분기 동안 17건을 검거, 전년 동기 대비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 피해사건이 94%에 달한다. 따라서 필자는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소홀했던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 구제를 위한 3가지의 기본 관리전략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당해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의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고 역설계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인적관리 전략이다. 종업원 입사시 영업비밀 관리직원에 대해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와 전직 및 퇴직시 사용·공개금지,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타 회사 종업원 채용시 부당한 스카우트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제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재직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퇴직 직원에게는 영업비밀의 사용·공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속한다는 법률규정을 설명하고 재직 중 연구개발 및 관리했던 영업비밀 관련 서류 등을 일체 반납 받아야 한다.

셋째, 물리적 조치이다. 영업비밀로 분류한 정보는 일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연구개발 부서는 일반 직원 및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통제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에 대해 접근을 최소화하고 패스워드를 사용하며 개인소유 컴퓨터의 회사내 반입 및 사용시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영업비밀 서류에 대하여 ‘보안’, ‘극비’ 표시를 하고 모든 영업비밀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영업비밀 열람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첨단 기술유출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따라서 기업과 국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 동안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와 재산보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술보호·관리’로의 자세 변화가 절실하다.

또한 해외 산업기술유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단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첨단기술 보호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및 타 정보수사기관과 공식 협의체를 구축하고 ‘중점 보호기업’ 지정, 지방청별 ‘지역 산업보안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경찰-산업현장 간 접점을 확대, 산업기술유출 피해 신고망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에 따라 특화시키고 변리사협회·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의 전문지식을 적극 수용하며 대학 ‘산업보안’ 유관 학과와 연계하여 수사요원 재교육 및 수사기법을 연구하고 최신 기술유출 유형을 분석하는 등 전문 수사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경찰주재관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외국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할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은 더 이상 기업 단독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자율적 보안 시스템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 김 진 표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장(총경)>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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