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U-City 정보·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U-City 정보·서비스의 유통·거래를 지원·중재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관련 갈등조정 문제, 지역주민의 U-City 사업협의회 참여 등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시장·군수가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발생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지자체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U-City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자체·사업자·주민 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U-City 사업협의회의 참여대상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참여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 제한했던 전문가 참여범위를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빚어진 지자체·사업자간 U-City 기반시설 인수·인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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