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증가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 유괴사건, 약사 피살사건 등 강력사건의 용의자가 방범용 CCTV에 촬영되어 범인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함에 따라 공공장소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까지 매우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본인이나 자녀의 안전을 지킬 능력이 부족함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각처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반대론자조차 내놓고 설치를 반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경찰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24만대를 포함하여 전국에 300만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CCTV의 설치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범죄해결이나 증거로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범죄예방효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원칙 없이 설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방범용 CCTV의 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내포하는 헌법 제17조 및 기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체적인 CCTV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 및 녹화 자료의 이용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할뿐 아니라 설치·운용기준 등의 적정함을 인증하여 피해를 구제할 공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방범용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방범용 CCTV 설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설치의 정당성, 필요성, 합목적성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령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우선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이 정당한가이다.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범죄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장소에 범죄억제를 목적으로 해야할 뿐 아니라 민간의 방범카메라도 범죄피해가 발생할 장소에 범죄방지 목적으로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방범용 CCTV의 설치가 필요한가이다. 범죄방지 목적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추상적인 근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범죄발생에 있어 일정 정도 이상의 개연성을 갖춰야 하며, 해당지역의 카메라 설치가 경험적으로 범죄억제에 관련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방범용 CCTV 설치·운용수단이 적정한가이다. 설치·운용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설치운용은 위법하게 된다. 즉, 방범용 CCTV의 설치장소, 촬영장소·대상·시간, 대체수단의 여부, 피촬영자 측의 승낙, 경고문의 부착 등이 적정해야 할 것이다. 설치 대수나 정확도(정밀도), 경고문의 명시, 감시태양의 적정성(특정인을 추적하기 위한 감시는 아닌지 등)이 필요하다. 넷째, 녹화자료의 적절한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 전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료의 보존은 필요하지만, 방범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확실히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글 : 안 황 권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ahk@kyonggi.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5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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