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히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CCTV 시스템이 범죄와 무질서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최초로 CCTV를 실용화한 국가인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CCTV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계획 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었으며, 운영과정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하루 평균 300회 이상 CCTV에 노출되는 CCTV 공화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CCTV 관리·운용 사례인 영국은 1956년 더럼(Durham)시에서 교통신호등의 조작을 돕기 위해 최초로 CCTV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1960년에 런던경찰국에서 의회 국민방문기간 군중을 관찰하기 위해 트라팰거 광장에 임시로 2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고, 1967년에는 포토스캔(Photoscan)사에서 주로 상점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비디오 녹화기능이 있는 CCTV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69년에 이미 전국 14개 경찰에서 67개의 CCTV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75년에 런던 지하철을 비롯하여 1980년대 초까지 경찰에서 주로 축구장 훌리건 난동 및 정치적 시위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1993년에는 제이미(Jamie Bulger) 어린이 납치 살인사건을 계기로 영국 내무부에서 길거리 CCTV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티 챌린지 컴퍼티션(City Challenge Competi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투입된 예산규모를 보면 1993년 1차 시티 챌린지 컴퍼티션 프로그램에 700만 파운드(146억 원)를 투입하여 106개 CCTV를 설치하였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차 프로그램까지 총 8,500만 파운드(1,782억 원)를 투입하였는데 이중 중앙정부에서 3,100만 파운드(650억 원)를 부담하고 자치단체 및 기업기부금 등에서 나머지 5,400만 파운드(1,132억 원)를 충당하였다. 1999년에는 예산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에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1억5,300만 파운드(3,209억 원), 스코틀랜드 지역에 1,700만 파운드(356억 원)를 투입하는 등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에서 CCTV 설치 및 운영에 총 50억 파운드(1조486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는 약 420만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런던의 경우 유럽 도시들 중 다중이용공간 내 카메라 설치율이 가장 높으며, 영국 내 500개 이상의 길거리 감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시거주 영국 시민들은 하루 평균 300회 이상 CCTV 화면에 촬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리·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요원을 고용하거나 용역회사가 모니터요원을 고용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는 경찰에서 관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영국의 에어드리 지역에 1년간 CCTV를 설치하고 설치 전·후를 살펴보니 범죄가 7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시사이드 지역에서 이루어진 비슷한 실험에서는 80%의 범죄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또한, CCTV는 재물손괴 행위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국의 본머스 지역에서는 매년 20여만 파운드의 손실을 야기하는 재물손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1986년 47대의 CCTV를 설치하였는데 1년 후에는 그 손실이 42,000 파운드로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영국 내무부에서 범죄 및 무질서를 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영국 각 지방의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펍(Pubs : Public House의 준말)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부 펍이 주류회사의 무책임한 판촉과 그릇된 식당운영에 기인하여 범죄와 무질서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영국 주류도매업체(Alcohol Retail Industry)와 가칭 「치안범죄법(The Policing and Crime Bill)」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펍의 식당 허가를 하는 경우에, 허가요건으로 펍 내부에 CCTV 설치를 명시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정보위원회(ICO :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09년 3월 16일 “범죄의 위협이 있는 특정한 펍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아무런 위협이 없고 범죄전력이 없는 펍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펍에 일괄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영국의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CCTV 설치를 둘러싸고 범죄예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주제가 상충되어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용
전 세계에 설치된 CCTV는 2,600만대 이상이며 그중 미국에만 1,100만대가 설치됐다고 미국 MIT의 공학전문지 Technology Review 2003년 4월호가 보도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되고 경찰도 각 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제로 운영 중인 미국에서는 도시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뉴욕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1999년 맨해튼 지역의 CCTV를 2,400여대로 집계했지만 9.11 테러를 겪고 난 2003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7,200대로 추산한 바 있다. Los Angeles에서는 우범지역을 위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은 통상 1/3은 LAPD(Los Angeles Police Department)가 부담하고 나머지 2/3은 지역주민 등의 기부금으로 설치된다(관리비는 LAPD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 LA카운티에서는 쓰레기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전방 30m까지 식별이 가능한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플래시 기능을 갖춰 야간단속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탄설계까지 되어 있어 고의적인 훼손을 막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한다. 특히 적발 시 “정지! LA경찰이다.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은 당신을 기소하는데 사용된다. 당장 떠나라”는 음성메시지까지 보낸다고 한다.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도 지난 1999년 콜로라도 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 복도와 체육관,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감시카메라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있다.
워싱턴DC경찰청(MPDC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과 미연방공원경찰(the United States Park Police)은 CCTV 시스템을 대범죄 전략의 일부로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전역의 주요 공공건물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합감시체제가 워싱턴DC경찰청에 ‘공동작전지휘센터’라는 이름으로 구축되었다.
백악관, 의사당 내셔널 몰, 유니온 역 등의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필요할 경우 거동수상자의 화면을 확대해 정밀감시도 행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하철 주변 200여개, 공립학교 200여개 및 시내 번잡한 거리, 쇼핑몰, 아파트 등에 설치된 민간건물의 다른 목적의 감시카메라까지 통합해 모니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다만, 수사당국이 운영하는 카메라를 제외한 일반 감시카메라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상시 모니터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700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동 센터에는 경찰과 FBI, 비밀경호국 등 각종 수사·보안기관들의 지부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한편, 플로리다 주의 템파시는 2001년 7월부터 지명 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해 유흥가인 이보르시티에 36개의 카메라가 연결된 커뮤터 소프트웨어인 페이스잇(Faceit)을 설치,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페이스잇은 행인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지명수배자의 사진과 비교하여 범죄자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코, 광대뼈, 눈 사이에 있는 얼굴부위를 80개 인식점으로 나눠 분석하는데 거리의 일반인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시민자유연맹 템파지부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함께 마침내 ‘빅 브라더(Big Brother)’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며 극한의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와 위험들을 비난하였으나 템파시 경찰관은 페이스잇은 거리에 지명수배자 사진을 든 경찰을 한명 배치한 것과 같을 뿐이라는 시각이다.
템파시에서는 2001년 1월에도 슈퍼볼 경기가 열린 템파레이먼든 제임스 스타디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지명수배자 19명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페이스잇 시스템에 반대하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미국 17개 정부기관들도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6월까지 5년간 감시카메라 기술을 개발하는데 5천만 달러가 넘는 연방예산을 들인 것으로 회계감사원(GAO)이 보고하였다. 이중 상당부분은 안면인식 기술로 감시예산의 90%에 달하였는데 미 국방부가 1987년 장비 개발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이래 1997년 이후 법무부와 국방·정보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비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감시카메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감시카메라도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 설치되 폐쇄회로 TV는 최소한 200만대에 이르고 뉴욕 맨해튼에만 1998년에 이미 2,397대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하와이 등 일부 주에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폐지한 사례도 있다.
독일/프랑스 범죄예방 효과로 시민 호응 얻어
독일의 신연방 작센(Sachesen)주 라이프치히(Leipzig)시에서는 ‘우범지역 비디오감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이프치히 시내 중심부에서 가두범죄가 빈발하고 있었는데 시내 작센-플라츠(Sachsen Platz)라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마약거래, 자동차 손괴, 소매치기 등 강절도가 빈발하자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민들과 도시방문객 그리고 시내 상점가의 상인들까지 불안감으로 상당히 위축되었고, 범죄예방과 안전감(Sicherheitsgefuehl) 강화 및 현장에서의 증거확보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라이프치히시 경찰서에서는 1996년 4월부터 비디오카메라 장치를 설치하고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즉, 카메라와 모니터들을 중심적으로 감시해야 할 시내 몇몇 거리에 있는 건물들의 지붕 위에 설치했는데 두 시간마다 분리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자료는 시내 중심가에서 활동 중인 수사경찰관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감시카메라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범죄빈발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절도가 거의 50%가량 줄어들고 마약거래 현장 확보를 통해 25% 이상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한다.
프랑스는 지난 1999년 중반에 10만 명당 발생 범죄건수가 이미 미국을 넘어섰으며 2001년에는 범죄증가율이 유례없이 7.9%에 다다르자 2002년 5월 프랑스 대선에서의 쟁점은 좌우이념 공방이나 경제정책, 외교문제가 매우 일상적인 치안이 최대요소로 부각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4명중 3명이 치안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 북쪽 자치구인 르발루아(Levallois)는 인구 55,000명의 공업도시로서 치안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시립 지하주차장 등 범죄취약지에 300대, 도로변 교차지점에 38대 등 총 33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초 도입 시에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였으나 CCTV 도입이후 강력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기타 범죄율도 5~10%로 줄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효과까지 발생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CCTV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주민들은 자신이 CCTV에 찍히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별도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본 도쿄 시내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
지난 2003년 9월 1일 동경에서는 날로 악화되는 치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긴급 치안대책본부를 발족시켰다. 여기에 포함된 주요 치안대책 중 하나가 바로 방범카메라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발표 직전인 2003년 8월 하순경 동경 시부야에서는 통행인 5명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범인은 사건발생 2주일 만에 체포되었는데, 24시간 편의점에 설치된 방범카메라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CCTV의 중요성이 더욱 홍보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쿄는 치안회복을 위해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죄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동경경시청은 우선 2002년 2월 ‘불야성’으로 불리는 범죄다발지역인 신주쿠 가부키초에 방범용 CCTV를 처음 설치하였는데 50대의 카메라가 24시간 거리를 감시하고 있어 공갈 등 범죄행위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경시청에서는 고급브랜드 상점가들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유흥가인 긴자 지역에서도 강도사건과 폭력단의 발포사건 등이 속출하자 ‘슈퍼방범등’으로 불리는 신형 방범카메라 8대를 설치한 이후 방범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미 도쿄시내 주택가에서는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도쿄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상점가에 CCTV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주민들은 80~90%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CCTV에 대해서는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카메라가 가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를 하는 등 면밀한 운용기준으로 부정사용을 방지토록 권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도 슈퍼 방범등을 설치하여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과거 26년간 날치기 건수가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우범지역이었는데, 최다발 지역인 긴데 쓰보시 역 주변에 슈퍼 방범등을 설치하여 날치기가 설치전후 1년간 43%나 감소하였고, 슈퍼방범등이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하이테크 기기의 눈이 범죄억지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지속적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요코하마시 가나가와 현에서는 2003년 10월경 여학생을 노린 치한 등이 10건 이상 발생한 여학교 주변에 동종범죄의 예방을 위해 최초로 5대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0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점가의 경우 상점번영회 또는 자치회에서 설치하고 예산도 부담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상점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역 주변 일반도로 등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예산도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스기나미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도로 공원 기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방범대상 구역, 이용기준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글 : 황 영 선 │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synny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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