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컬러프린터, 유해물질 방출

2006-05-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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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컴퓨터빌트지, “컬러프린트 토너와 광선에 유해물질” 주장
HP와 Epson, “컴퓨터빌트지 실험 결과 잘못된 것” 반박
토너에서 허용량의 130배가 넘는 아연 유기결합물질이 검출

 
독일 컴퓨터 전문잡지 컴퓨터빌트(COMPUTERBILD)는 레이저 컬러프린터용 토너와, 프린트 과정에서 발산되는 광선에서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지난 5월초 지면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프린터 제조회사인 HP와 Epson은 컴퓨터빌트의 실험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조회사는 자체 기자회견에서 컴퓨터빌트가 주산업감독협회(LGA)에 제출한 유해물질 검출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HP사는 컴퓨터빌트가 검사한 자사 제품은 친환경제품 표시인 '푸른 천사표'를 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친환경제품 표시인 푸른 천사표는 흑백 레이저 프린터에서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만, 컬러 프린터의 경우 방출되는 광선에 대한 평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푸른 천사표 획득 조건에 토너 성분에 대한 평가도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회사는 유럽제조의무규정(1999/45/EG)에 따라 제조된 토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제조 의무규정은 프린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위험성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이 규정은 단지 일정수준이 넘는 경우 경고설명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또 주산업감독협회는 프린터 토너의 경우 그 기준치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작업장(또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한계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규정의 부재로 인해 컴퓨터빌트는 지난 수 년 동안 주산업감독협회(LGA)가 만든 규정인 LGA-유해성분검사 지침을 따라 제품 검사를 실시해 왔다. 기술적으로는 LGA-유해성분검사 지침이 제시하는 한계치 이하로 토너를 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컴퓨터빌트의 테스트에 의하면 프린터 과정과 토너 상자를 교체할 때 토너 가루가 공기 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문제제기를 했다.

레이저 컬러프린터 6개 중 4개 제품의 토너에서 아연 유기결합물질 DBT와 TBT이 검출되었으며, 2개 제품에서는 아조(Azo-) 색소성분이 검출되었다. 독일 주산업감독협회(LGA)의 권장 허용기준치를 적용하면 2개 프린터기 토너에서는 허용량의 130배가 넘는 아연 유기결합물질이 검출되었다. 아조(Azo-) 색소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프린터 사용 과정 중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는 스티롤(Styrol)과 벤졸(Benzol)이 있다. 프린터 중 1개 제품에서 허용치의 두 배가 넘는 스티롤이 방출되었으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벤졸이 방출되었다.

국내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업체의 해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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