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고민 없는 저작권법 개정은 중단돼야!”

2010-10-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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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자살’ 이후에도 무더기 고소 계속...기소율은 1% 미만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2007년 로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이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만 양산하는 규제인 저작권법은 개악이라며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저작권자들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이 저작권법이 가진 저작권 보호 측면보다는 정해 놓은 가격을 합의 권유해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고 있다며 이를 지탄하며, 저작권법의 개악을 주장한 것.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이들 로펌들은 초·중·고생들은 50~8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성인은 100만원 등의 정해 놓은 가격에 합의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로펌 4개의 합의금만도 1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히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공소권이 없음에도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소위 ‘저작권자살’사건 이후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돼 오면서 저작물을 다운받아 게시하는 등 단순 1회성 이용까지도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도 오히려 법무법인들의 집단 고소는 계속 늘어났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소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부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쉬운 청소년과 대학생을 주 타깃으로 무차별 집단 고소를 남발했기 때문이란 것이 최문순 의원 측의 설명이다.

◇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소당한 청소년 99.9% 실제 처벌받을 행위 하지 않아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 22,200명 중 정식 기소로 공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경우(구약식)도 단 17건으로 0.07%에 불과했다. 고소된 청소년 22,200명의 99.9%인 22,183명은 혐의가 없거나 미미해 불기소 처분된 것. 결국 99.9%의 청소년은 실제로 처벌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게 된 셈이다.

영리목적 없는 단순한 펌, 단 한번의 게시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위주의 현행 저작권법과 이를 악용해 합의금을 챙기려는 일부 로펌들 때문에 벌어진 일로 사건이후에도 이러한 폐단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8년부터 저작권 침해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세계 제일의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권리자가 저작권을 중요한 재산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법무법인을 통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 과도한 규제...고소 남발해 청소년 자살 등 사회문제만 낳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로펌의 청소년에 대한 고소가 남발해 청소년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오히려 2009년 법개정으로 다시 한 번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불법컨텐츠를 ‘삭제’할 의무만 주어졌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게시물 삭제’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계정정지’, 해당 게시판에 대한 ‘게시판 정지’까지 의무의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이용자 규제가 대폭 강화됐으며, 시행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약 6만 5천 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문화부장관은 포털 등 사업자에게 ‘경고’, ‘삭제’, ‘계정정지’, ‘게시판정지’를 시정조치 ‘명령’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포털 등 사업자에게 ‘경고’, ‘삭제’, ‘계정정지’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할 수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경우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만 이행률이 99.9%에 달해 사실상 ‘명령’에 가깝다. 사업자는 조치이행에 대한 결과를 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문순 의원은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국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저작권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해외사이트를 통해 쉽게 국내 저작물을 찾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법, 위축효과로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자체를 줄어들게 할 수 있어
또한 최문순 의원은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우리 저작권법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와 국내 온라인상 저작물의 이용 자체를 줄어들게 할 수 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자체를 외면하게 만들어, 출판, 영상물 등 컨텐츠 온·오프 전체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저작권 시장을 오히려 축소시킬 것”이란 것.

즉 최문순 의원은 “실제로 강화된 규제를 피해 관리와 제재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로 유통 경로가 이동하고 있고, 규제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로의 이동은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결국 불법 저작물 유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합법적인 이용까지 위축시켜 결국 저작권자들의 이익에도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법 개정안, 이용자 규제 더욱 강화만...고민 없는 개정안 폐기해야
아울러 최문식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올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문방위에 회부된 ‘저작권법’ 정부 개정안은 오히려 이용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안을 보면,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에도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있는데, 즉 앞으로는 업로더 뿐만아니라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다운로더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는 것.

이에 최문순 의원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 찾고,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를 규제하는 현재의 방식은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할뿐더러, 고소의 남발로 이용자의 피해만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불법 업로더 뿐만아니라 다운로더까지도 처벌하겠다는 현 정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개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문순 의원은 “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 오히려 이용자와 저작권자간의 win-win 전략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규제 일변도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활성화를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저작물이 활발히 이용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인지, 꽁꽁 싸두고 훔쳐보면 잡아가겠다고 위협해 결국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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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21:07

지금 저작권법은 말 그대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불방망이를 그 법을 만들어낸 주인들을 향해 날리고 있죠. 만약 지금 법이 정말 사람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 그로 인해 비롯되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말도안되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고소고발남발 법무사들에 대해 당장이라도 징계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보세요. 안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법의 효율을 확인하는 마루타입니까?


2011.09.04 21:03

인간이란 족속들이 워낙에 이기적이라 무엇이든 자신의 입장에서 보기 마련이죠.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죠. 인간이 법을위해 존재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작권법자체가 조금 더 지나면... 그렇게 되겠네요. 저작권법을 위한 대한민국 인간들... 모시고 살아야죠. 저작권법. 사람인생 한치앞도 알수없다고 요기 글 올린분들 아들이나 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손자 손녀가 자살이라도 해봐야.. 아이쿠! 하겠죠. 모든걸 다 법대로 한다면 판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판사가 있고 재심 삼심까지 재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최문순 의원님을 가장 지지합니다. 그때문에 제가 정치인들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최문순 의원님이시죠.


공감 2010.10.22 22:22

최문순의원의 말도 틀린 건 없어보이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좀더 생산적인 저작권법이 필요해. 지금의 처벌 위주로 가는 건 아무 해결이 안 돼 웹하드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참나 2010.10.21 11:01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의 수준인가? 뭐 시장의 자율에 맞기자? 그렇게 시장의 자율 좋아하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다 바보라서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나? 업로더 뿐만 아니라 다운로더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프랑스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찐따들의 집합소인가?
그리고 뭐? 99%가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리 됐다? 최문순 의원아.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된 게 아니라, 그 잘난 미성년자는 저작권 삼진아웃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복제 저작물을 올려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더라도 2번까지는 교육만 받게 하고 불기소로 돌리는 얼척 없는 지침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성인까지도 확대되었고.
그런데도 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실을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런식으로 거짓으로 호도했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모리배다.


국회의원 2010.10.21 09:22

불펌은 엄연한 범죄행위죠. 자꾸 최문순의원처럼 뭣도 모르면서 감성에 기대어 본질을 흐리는 말들을 해대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불법을 당연시하게 되는 겁니다. 수개월을 밤새워 써낸 작품을 고작 1~20원에 다운받는다는거...그거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도 지구상에서 최문순, 당신뿐이겠네요. 쯧쯧쯧...저 양반이 최소한 민주당표를 몇 십만은 까막는다고 장담합니다.


뭐긴 2010.10.21 09:18

솔찍히 최무순의원인가 뭔가 누군지도 잘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국회의원치고 상황의 본질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저작권 중요하지.. 하지만 과거처럼 종이나 음반으로 보호되던 저작권과 인터넷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또 다르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이긴하다.. 과거와 인터넷세상은 전혀다르고.. 과거저작권처럼 취급해봐야 최의원말처럼 안하고 말지가 될뿐.. 모든 포탈싸이트에 즐길거리가 공짜인데 돈내가면서 즐길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컴퓨터파일은 종이나 음반처럼 영구소장가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물론 출판사나 음반회사는 미칠노릇이겠지.. 그럼 아예 컴퓨터파일로 안되게 만드는것도 한방법일지도.. 물론 소비자들은 그냥 외면해버리겠지만..

솔찍히 저법이 통과되면.. 인터넷사용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 출판사 음반회사도 이제는 차라리 업로더업체처럼 전환되거나 해외처럼 app업체등록등을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한다..

한국과 같은 인터넷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지라.. 좋은건지 나쁜건지 어찌될찌는 시간이 가봐야하겠지만서도.. 일단 과거 소장가치있고 저작권을 침해하려면 악의적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종이나 음반으로된 저작권과 인터넷저작권은 달리 취급해야할 문제라는데는 공감한다..


뭐지이건? 2010.10.17 00:35

이글을 쓰는 나는 작가도 출판업계관련자도 뭣도 아니다. 하긴 어차피 믿지도 않을테지만...그냥 일반 시민이다. 기사를 읽어보니 이건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최문순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저작권법은 처벌이 더 강해져야한다. 지금 처벌 무지약하다. 그래서 소송이 남발되는거다 그만큼 많이 업로드 다운로드 하니까. 소송받기 싫으면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 안하면 되는거다. 1번밖에 안한건 범죄아닌가? 도둑질 한번하면 도둑질이 아니게 되는건가?한마디로 웃기는 기사같다. 소송받기 싫으면 지가 똑바로 정신차리면 된다.미성년자가 자살했다고? 꾸중들었다고 자살한 인간이 웃긴거지 적법대로 권리를 행사한게 잘못된건가? 도둑놈이 도둑질 한거 걸려 혼났다고 자살하면 그게 동정받을짓인가? 생각을 좀 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오히려 불법다운로드때문에 생계걱정하게 되는 작가들은 안 불쌍한가? 저작권법 처벌은 더 강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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