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단속시 불법판매자와 잦은 마찰...준사법권 필요
온라인-음악분야, 오프라인-DVD가 가장 많은 피해본다
문화산업에 대한 보안은 바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핵심이다. 콘텐츠 보호가 부실하면 제작자와 창작자는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창작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려 결국 우리는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된다. 환경오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 윤준균 팀장은 “저작권보호센터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음악, 영상, 출판물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소속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4월 26일 개설했다. 이후 현재까지 온라인상에서 13명의 단속반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저작권을 위임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금까지 음악, 영상, 출판물에서 총 5만3천646건을 단속했다. 또한 1년간 단속한 규모는 약 1천500만 점에 달한다. 이중 음악분야에 8백6십만 점, 영상분야가 4백4십만 점에 달해 불법 유통과 관련 음악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12명의 단속반이 1년간 3천940건을 단속했고 수거된 물품 수는 48만 건에 육박할 정도다. 음악분야가 가장 많은 2천389건(33만 점), 영상물이 479건, 9만8천 점에 달해 피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총 단속된 물건수는 48만 점에 달한다.
윤 팀장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불법 DVD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예전에 흔히 팔던 길거리 테이프 상들은 점점 줄어 불법음악시장은 온라인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OSP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그래서 단속반원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잘 따라주는 편이다. 사실 P2P사이트들이 개인들의 불법의 장을 마련해주면서 뒤로는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 정상적인 이용허락관계가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저작권상담서비스(02-2600-8585)로 걸려오는 상담건수는 한 달에 40건 정도되고 온라인 상담도 한 달에 2천건에 달한다”며 “간단한 문제들은 온라인 자동상담(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좀더 복잡한 문제는 전화상담이나 내방을 통해 처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오프라인 단속반원들은 부족한 인원으로 전국을 돌며 불법물과의 한판 전쟁을 펼치고 있다. 단속시 반원들은 순순히 물건을 내주지 않는 불법판매자들과 한판 몸싸움도 불사하고 있어 단속반원에 대한 준사법권부여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윤준균 팀장은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불법물에 대한 인식확산이 있어야 한다. 불법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전체에게 돌아온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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