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유통 2천8백억원과 DRM 시장

2006-05-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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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DVD시장, 전체시장의 30% 피해...시장 파산위기
영파라치 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듯
합법적인 온라인 시장 유료화로 DRM 시장 호황 이룰 전망


<영화진흥위원회> 보안뉴스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 바로 영화산업 분야다. P2P프로그램이나 메신저로 불법다운로드한 영화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태다. 개봉관에서 최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예매를 하고 차를 타고 가서 줄을 서고 7천원 가량을 투자해야 보고싶은 영화한편을 보게 된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마치 당연한 듯 P2P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아 집에서 보고 이 파일을 시디에 복사해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그 친구는 다시 그 불법영화파일 시디를 복사해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

또한 90년대 우후죽순으로 동네마다 경쟁적으로 입점하던 비디오 대여점도 최근에는 추풍낙엽 식으로 앞다퉈 문을 닫고 있다. DVD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여자가 없고 DVD를 1만원 가량을 주고 사가는 자가 줄어들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비디오 시장과 DVD 시장 관계자는 “불법복제로 인해 산업자체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불법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미국은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25억 달러를 쏟아붇고 있으며 미국 비디오 딜러 협회는 불법 복제가 비디오 시장에 주는 피해는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인터넷 환경이 극대화 되면서 불법 복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일본만은 돈을 주고 비디오나 DVD를 사고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들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를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해 불법복제 파일이 떠돌아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 우상호 의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로 발생하는 영화계의 피해액을 대략 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영상협회에서 내 놓은 피해액 2천5백억 수준과 비슷하다. 영화진흥위원회측도 2005년 한해 온라인 다운로드로 인한 영화시장의 손실액을 2천816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영화사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영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개 영화사의 위임을 받아 영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씨네티즌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7만6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그 파장은 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파라치 제도는 단편적인 현상을 가져올뿐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류형진 연구원의 말을 들어 보자.

Interview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류형진 연구원

“한해 피해액-영화 2천1백억, DVD 300억, 비디오 400억 수준”
“영화 불법 유통 P2P가 50%이상 차지, 웹하드 30%, FTP 10%”
“DRM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편리성과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류형진 연구원> 보안뉴스
영화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가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가?

영화제작자와 수입업자들 모두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다. 어렵게 제작한 영화나 수입영화들이 개봉되기도 전에 혹은 개봉과 함께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에 영화인으로써 받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법유통으로 인해 한해 영화는 2천1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고 DVD는 300억원, 비디오는 4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DVD시장은 총 시장규모가 1천억원 규모인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300억원이니 시장 자체가 무너질 판이다. 영화와 DVD, 비디오를 통틀어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총 2천8백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의 경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내나 해외사이트에 누군가가 원판을 올려놓으면 전문가 집단인 소수가 뉴스그룹을 통해 뽑아오고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 P2P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 불법 유통은 P2P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웹하드가 30%, FTP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원소스를 빼내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자막이나 색처리를 통해 유포하는 전문가집단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다운로드만 하는 집단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속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유포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대부분이다. 단순 다운로더들은 단속하기도 힘들고 너무 많아 실효성도 없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내 저작권 법에는 불법물을 유포, 복제, 이용, 전달, 전송 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법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을 적발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한다. 고소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며 업로드했다는 캡처화면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검찰이 받아서 수사를 시작하고 ID신원을 조회해 법원에 기소한다. 그 이후는 법원판결에 따르는 것이다. 주로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며 영파라치가 활동하기 전에는 주로 일반인 50만원~100만원 선, 학생 30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제작사와 합의로 결말이 나고 원고는 제작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영파라치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저작권 행사와 고소권리를 위임받는 대행사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영파라치들의 신고를 접수해 신고를 대행해는 것이다. 영파라치들은 불법업로드자들을 이 사이트에 신고하는데 신고시 업로드 화면을 캡쳐해 올려놓으면 한건당 1만원 문화상품권을 받게 된다. 주로 불법다운로드 한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영화파일을 올려놓은 사람을 신고하는 경향이 많다. 영파라치에 의해 적발당한 업로드 자는 벌금형을 면하기 위해 주로 제작사와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금은 대략 5만원 선이다.

영파라치 이외에 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속은 없나?

원래 불법업로드나 다운로드에 대한 단속은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실재적인 단속 권한을 가진 조직이며 온 오프라인 전체를 단속하고 있어 전국 단속반원이 고작 5명에 불과해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영화인들이 영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영파라치 제도로 불법유통 실태가 개선된 점이 있는가?

영파라치가 기승을 부린다지만 그다지 불법 업로드나 불법 다운로드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불법유통에 영파라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에는 당연시 행해졌던 불법유통 행태들이 이제는 조심조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확실하다.

불법 업로드자들은 실재로 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나?

웹하드에서 영화한편을 다운 받으려면 한편당 대략 2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약 7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입이 대부분 불법 업로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들이다.
‘PD박스’도 마찬가지로 불법 업로드를 통해 불법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PD박스 관계자는 업로드자 개개인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면서도 이익은 챙기고 있어 문제다. 정통부 또한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작권과 같은 사안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불법소프트웨어는 단속하면서 불법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DRM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던데.

정통부도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이 육성되야 근본적으로 IT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작권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DRM시장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정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합법적인 온라인 시장 유료화에 있어 DRM의 역할은 무엇인가?

합법적인 온라인 시장의 유료화는 대세인 것은 확실하지만 현단계에서 영화제작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정도로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관망자세다. 또한 영화인들은 극장개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 온라인시장이 합법화 한다 하더라도 극장개봉화 동시에 온라인에 개봉하는 것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유료화 한다 하더라도 비디오나 DVD출시와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워너브라더스코리아와 같은 메이저 직배사들이 국내에 온라인시장을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어 국내영화사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의 성공여부는 DRM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 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차별화된 서비스 등이 개발돼야 가능하다. 특히 DRM 기술도 중요하지만 너무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일 때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해 지기 때문에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이용자들이 사용시에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영화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익창출을 만들어 주어야만 온라인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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