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및 유휴사이트 등 공문서 위조 광고게시글 심각
수사기관 및 정부 등 적극적인 수사와 대응방안 마련 시급
주부가 6살 아래의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휴대전화 개통 및 통장 개설을 위해, 인터넷게임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나 미성년이 담배를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직장 취업을 위해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문서 위조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위조된 공문서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범법을 했다는 점에서 신고를 못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포털 블로그나 유휴사이트들에 공문서 위조 광고게시글이 위조 전문업체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돈만 탈취해 가는 사기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신고를 못한다는 점이 악용돼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뉴스.
이러한 공문서 위조는 네이버나 다음, 야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민증위조’, ‘운전면허증위조’, ‘여권위조’, ‘졸업장위조’, ‘학생증위조’ 등의 검색어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를 위조 해준다는 게시물들은 포털의 블로그, 카페, 특정 웹사이트들 게시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상에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 개인이 아닌 전문적인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특히 이들 위조 전문업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문서를 위조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만 챙기고 있어 공문서 위조를 의뢰한 이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 공문서 위조 의뢰자, 피해입고도 신고 못해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 형법 제235조에 별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 위조 전문업체들은 공문서 위조를 의뢰한 이들이 공문서위조죄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행하고 있는 것. 이들 위조 전문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경쟁을 하고 있기까지 하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들 위조 전문업체들의 광고 게시글을 보면 “후불제라고 사기 치는 사람을 조심해라. 후불제라고하며 엑셀 따위로, 먼저 스크린샷만 보여주고 돈만 챙긴다. 모든 졸업장 등 공문서에는 80% 이상이 홀로그램과 정교한 도장, 그리고 섬세한 금테 등이 있는데, 엑셀로 허접하게 제작해서 샘플 도장을 찍어 보여준 뒤 선 제작되었으니 돈입금을 요구하는데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된다. 후불제라는 곳은 사기업체니 유의해라”고 안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장당 1백만원, 여권은 3백만원 등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의뢰시 먼저 선금을 입금하면 각 1~2일, 4~5일이면 제작이 완료되고 완성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면 잔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이 올린 게시글에는 “현재 저희 작업실에서는 마진을 적게 남기고 하는 관계로 휴대폰 및 통장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이 들기도 할뿐더러 고객인 척 누리캅들이 접근해 오는 관계로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함정수사 문제로 교환 직거래는 일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공문서 위조 전문업체, “경찰청 및 기타 관공서와 연결돼 있다!”
“단체물량 환영. 5장 이상 물량은 20% DC. 거래전 충분한 사전조사 후 정말 믿을만한 신뢰가 간다면 연락주길 바란다”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광고 문구 같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공문서 위조 전문업체들이 게시글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들 위조 전문업체들은 “확실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확실하게 믿음 가는 곳에서 구입하라. 하지만 국내에는 실제 면허 및 여권제작이 가능한 곳은 현재 우리 작업실 말고는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심지어 “실제 면허와 각종 신분증 제작은 국내의 운전면허학원과 경찰청, 기타 관공서에 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홀로그램과 미기재원본을 관청에서 직접 빼와서 카피와 입력만 하는 만큼 구분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말일 뿐이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조단체들이 이러한 게시글이나 SMS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태국·베트남 IP를 사용해 게시글을 올려 홍보를 대행해 주는 이들이 있다”며 “VPN을 우회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해 글을 올리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위조 의뢰자 역시 법적인 책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못하는 만큼 이러한 광고글이 주류인 상황에서 정말 위조가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위조단체들의 거의 대부분은 실제 위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탈취하고 있으니 이들 게시글이나 SMS 문자 등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 네이버 블로그 및 유휴사이트 등 공문서 위조 광고게시글 심각
보안뉴스가 조사(2010.4.30~5.14)해 본 바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야후 등의 포털사들에서는 검색을 통해 쉽게 공문서 위조 전문업체들의 광고게시글을 접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민증위조’를 검색어로 했을 경우, 야후를 제외한 포털사이트들은 ‘민증 위조 하는 방법’ 등의 관련 검색어까지 알려주고 있었다. 다음은 ‘민증위조’를 검색어로 했을 경우 각 포털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검색어(2010.5.14 현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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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들은 대부분이 공문서 위조 관련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폐쇄 조치하고 있었지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만은 공문서 위조 전문업체들이 게시한 블로그들을 걸러내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야후는 5월 14일 현재, 야후코리아는 이들 광고게시글들을 ‘페이지오류-존재하지 않는 글’로 처리·차단하고 있지만 몇개의 광고게시글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이에 네이버 담당자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누수가 있었던 것 같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모니터링 인력 강화를 하고는 있지만 힘든 점이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고가 무척이나 중요하니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대여, 위조, 매매와 관련한 불법거래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토록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단순히 이러한 단어들을 단순히 필터링을 통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나 모니터링를 통해 불법거래게시물인지를 확인한 후 삭제 조치토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휴사이트, 즉 접속은 가능하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 방치된 사이트들 게시판에도 이들 위조 전문업체들의 광고글이 게시돼 포털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사이트인 것을 알고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댓글 형식으로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이러한 유휴사이트들은 특정 정당사이트나 비영리사이트(*.org)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 유휴사이트들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다보면 방치된 게시글에 대해 심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이트 관리자 및 호스팅업체에 해당 정보를 지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많은 웹사이트들에 대한 100%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신고 역시 중요한데,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개인정보, 공문서 위조에 사용돼?!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 위조 전문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말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상정보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제작해 주겠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상정보는 현재 자동차 보험금과 여행자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실존하는 정보로써 제작된 신분증으로 은행통장발급 및 관공서에 제출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인감증 발급 외에는 어디든지 사용해도 발각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한 보안전문가는 “최근 발생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제2차, 3차적 피해가 야기되는 대목이라 하겠다”며 “최근 부쩍 증가한 스팸메일이나 광고성 SMS 문자 등에 대해 국민들은 단순히 귀찮다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나 수사기관 등은 이러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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