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자 414명, 각각 3백만원 위자료 청구
총 청구금액 12억원 넘어...여론도 피해자편
리니지 사태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대형 소송이 또 벌어질 참이다. 지난달 발생한 국민은행 인터넷 복권사이트 고객 3만여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414명을 대리해 법률사무소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정식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3천 6백여명의 고객에게 인터넷복권 고객정보 3만여건이 담긴 파일이 첨부된 사실도 모른채 발송한 것이다. 첨부된 파일에는 3만명 고객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
국민은행 측은 부주의였다며 메일을 받은 고객들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 자료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애를 썼지만 일단 유출된 자료가 어떻게 악용이 될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소송대리 변호사측은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할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취급한 점을 들어 피해자 1인당 위자료 3백만원을 청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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