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10년 중점 업무추진방향 발표
특허청(청장 고정식) 특허심판원은 종래 서면심리 위주로 해오던 특허심판의 심리방식을 올해부터 구술심리 위주로 개편해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구술심리는 법원의 구술변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심판의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3인합의체(심판장, 주심, 부심)의 심판부 앞에서 구술공방을 하게 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심판정 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크게 늘리는 한편 구술심리 조서작성 및 기록을 위해 심판사무관 3명과 속기사 4명을 새로 충원했다.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고객친화적인 구술심리가 될 수 있도록 구술심리 과정을 녹화해 심판관 스스로 구술심리 진행방식이나 말투를 점검해보게 하고 모범 사례를 선정해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특허심사결정을 통해 출원인의 권리를 조기에 확정해주는 자판(自判)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 심판관이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관에게 환송해 다시 심사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심판관이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즉시 등록결정을 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판처리를 하는 신속심판의 대상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심사에 있어서도 초고속심사가 이루어지는 녹색기술 관련 심판사건, 법원의 침해소송과 연계된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 그리고 특허무효소송의 계속 중에 청구된 정정심판사건 등을 신속심판 대상에 포함해 당사자들이 적시에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표재호 특허심파원장은 “올해엔 특허심판원이 1차적인 특허분쟁 해결기관이자 특허심사결정에 대한 재심기관으로써 확고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심판품질의 획기적 제고와 고객친화적 심판행정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특허심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특허분쟁을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을 발굴·정리하고,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특허분쟁 해결프로세스 모델을 정립해 지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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