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ET와 연계...향후 다른 4개 민간 공인인증기관과도 연계할 것”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수백년 후에도 전자기록물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를 민간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에서 생산되고 암호화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민간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연계해 민간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기록물의 장기검증 수행이 가능해져,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분야에서도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국가기록원의 장기검증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어, 향후 민간분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이 민간부분으로까지 전자기록물의 장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전자적 업무환경 확산으로 생산된 전자기록물이 위·변조가 쉽고 복사가 용이한 특성 때문에 수십년 또는 수백년 후에 생성 당시의 진본과 동일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이 가능한 민간공인인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체계(EPKI) 전반에 대한 검증 데이터를 생성해 전자기록물 전자서명에 대한 장기검증 기반을 국가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7년부터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는 행정전자서명체계(GPKI) 및 국방전자서명체계(MPKI) 기반으로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기록물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라는 것은 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서명값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에 대해 인증서가 만료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 이후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에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이러한 만료·폐지 인증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민간 쪽에서는 이번에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연계해 이 서비스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국내 민간공인인증기관들과의 연계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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