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등록 시 등록자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2009-10-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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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고객 상담 5건 중 1건은 도메인 소유권 문제
도메인 가치 이해하고 자산으로 인식해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P모씨는 1년 전 제작한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자신의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얼마 전 회사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자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 등에 수소문해 보았고, 도메인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P씨는 곧바로 도메인 등록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도메인 소유자가 본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회사 직원이고 본인이 아니면 연장 등의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다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찾았지만 이미 퇴사한 후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도메인을 연장하지 못해 회사명의 도메인을 잃고 말았다.

대학생 K씨는 친구와 함께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네티즌들이 블로그에 좀 더 쉽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 짧은 도메인을 등록해 블로그 주소를 바꾸었다. 이후 친구는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되어 도메인 등록업체에 문의했다.

하지만 본인이 등록비용을 지불했고 실제 사용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아닌 친구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했기 때문에 친구가 도메인 소유자로써 직접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도메인 등록 시 등록자를 확인하지 않아 도메인 소유권을 빼앗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메인 공식등록기관 후이즈(whois.co.kr)의 2009년 3분기 고객센터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5건 중 1건이 도메인 소유권에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작업체에 맡겨 회사 홈페이지나 온라인쇼핑몰을 제작하고 도메인 등록까지 의뢰한 경우에 도메인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사 도메인 등록 시 회사 법인명의나 대표자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해 도메인 소유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메인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도메인을 이용해 회사 홈페이지나 온라인쇼핑몰 등의 운영 시 도메인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P씨와 K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메인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도메인의 연장, 변경 등의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회사 홈페이지나 온라인쇼핑몰의 도메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도메인이 낙장 되어 해당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게 되고, 어느 누구라도 해당 도메인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로써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높으며, 애써 모은 유효고객을 놓쳐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엉뚱한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회사 이미지 및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후이즈 도메인사업 총괄 정지훈 부장은 “도메인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직접 등록하거나 등록을 위임했을 경우 반드시 등록자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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