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포털사이트 시정권고 현황 밝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시정권고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내려진 시정권고는 9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의거,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을 발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다. 서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대한 시정권고는 작년에는 156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694건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포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서 의원은 “저작권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가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지나치게 강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Daum)'의 경우 작년에 받은 시정권고는 10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40배가 늘어난 408건이나 되었고 이 중 310건이 저작권법 개정 이후 두 달 동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표적 모니터링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해운대 영상 불법 유출을 언급하며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저작물 단속 등을 핑계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후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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