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일 ‘중국강제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중국에 국내 정보보호제품 등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 기업은 중국 당국의 인증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그리고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센터(CCIC)의 이해는 물론 특히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강제인증제도 설명회’가 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돼 국내 보안업체가 중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최,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중국 측 실무담당자 5명이 우리 기업인에게 최신 정보를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설명회로 진행됐다.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세계적 소비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국에서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 전기제품 에너지효율표시, 공산품안전검사 등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기기 보안성 인증이나 휴대폰내 WAPI내장 의무화 등의 규제는 무역장벽으로 우려돼 외국의 항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협의, 공동 이해국과의 공조 및 중국과의 양자 협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의 중국기술규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강제인증제도 개요, CCC제도의 발전방향, 정보보안기기 인증제도 및 정보보안시스템인증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우선 이날 설명회에 앞서 최형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EU 등과 공제체제를 유지해 WTO회의에 대응하고, 중국 측 최신정보를 입수 후 번역해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중국기술규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뒤 “금일 마련한 제도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중요 무역국인 중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리우 웨이쥔(Liu Weijun) CNCA 기술총감독은 “합의된 표준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요 무역 파트러로써 두나라 정부부처, 기업, 인증기관 등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타계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특히 이날 리우 기술총감독은 ‘중국 강제인증제도 및 정보보안제품인증개요’라는 주제로 개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보보호는 중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필요하며, 그에 따라 중국도 그러한 인증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의 정보보호 관리 방안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는 중국의 경우, 정보보안현황 측면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는 데 경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CNCA와 제6차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2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장급 회의로 2003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해 양국간 무역기술 장벽의 효과적 해소방안 및 공산품안전분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정보보안인증제도 등 중국 측 주요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품안전의 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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