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집 방화에 불복한 듯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23일 판결내용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씨는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냈다.
그가 제출한 항소장엔 정확한 항소사유가 기재돼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장모집 방화 살인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걸로 추측하고 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녀자 8명에 대한 살인혐의는 인정했으나 경기 안산시 본오동 소재 장모집에 대한 방화와 살인은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2일 정황상 장모 집 방화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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