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집 방화 살인도 유죄 선고해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부녀자 8명을 납치한 다음 살해하고, 또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22일 사형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씨가 죄를 인정한 부녀자 연쇄살인 외 장모 집 방화살인에 대해서도 “정황증거를 볼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 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강씨에게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소재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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