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소란행위, 흡연, 주류 음용 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한항공,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탑승 거부 방침 검토
대한항공은 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승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탑승과 예약 등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오후 김해에서 제주로 떠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40대 남자가 자해소동과 함께 승무원 2명과 지상근무원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기내 음료서비스용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폭력과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고성과 소란행위, 기물파손 등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을 줬다”며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분간 운항이 지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낼 방침이어서 추후 이러한 사고가 제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다. 덧붙여 이러한 행동을 한 승객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사 항공 탑승은 물론 예약까지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 사용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내 난동 승객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어 항공기내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강화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