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얼굴인증 개선하라”...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에 권고

2026-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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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점 제도 설계, 대체수단 마련 등 권고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실시하는 안면인식에 개인정보위가 제동을 걸었다.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연합]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시된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함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모호하다고 봤다.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안면정보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정식 시행 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 방법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PbD, Privacy by Design)하라고 권고했다.

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 관리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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