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글로벌 경매 기업 크리스티가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를 유출,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Cristie, Manson & Woods, Ltd.)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
크리스티 헬프데스크 직원이 2024년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회원 620명의 이름과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크리스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 별도 인증 수단 없이 요청자의 입사일, 소속 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 확인해 재발급했다. 해킹 당시엔 이러한 확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커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었다.
또 고객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했고, 법령상 근거 없이 고객 신분 확인 목적으로 한국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신고 및 통지한 점도 문제가 됐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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