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 가이드라인 ‘외부 유입 파일 검증’ 요건 충족해 보안성 강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세종텔레콤 자회사 에어코드가 보안 기업 시큐레터와 손잡고 웹 격리 솔루션 고도화에 나선다.
▲에어코드와 시큐레터가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에어코드]
에어코드는 시큐레터와 웹 전용 콘텐츠 무해화(CDR)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에어코드의 원격 브라우저 격리 솔루션 ‘AirRBI’에 시큐레터의 고도화된 무해화 및 재구성 엔진이 탑재된다.
AirRBI는 사용자 PC가 아닌 가상 환경에서 웹 콘텐츠를 렌더링해 악성 스크립트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이다. 여기에 시큐레터의 웹 전용 CDR 엔진을 탑재해 웹 격리를 통한 1차 방어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파일에 숨겨진 위협까지 제거하는 이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기술 통합으로 에어코드는 국정원 국가망보안체계(N2SF)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외부 유입 파일에 대한 검증 및 무해화’ 요건을 충족하는 보안 체계를 갖췄다.
에어코드는 최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금융권과 철도망 및 기간망 운영 기업 등에 AirRBI를 공급하며 신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또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도 제품을 등록해 공공 및 교육기관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연철 에어코드 대표는 “시큐레터의 검증된 CDR 기술을 AirRBI에 내재화해 제품 완성도를 극대화했다”며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과 기관에 차원이 다른 웹 보안 경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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