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나왔다...지재처, 개정·배포

2026-0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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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출원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실무가이드는 AI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왔다.

최근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로 진행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해 우리나라 AI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 심사사례에 5개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규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허가 인정되거나 부정된 경우 기술적 특징을 비교해 제공하면서 AI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별 특허성 부정/긍정 비교 [자료: 지재처]

예컨대,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공개된 AI모델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경량화해 로봇에 탑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음식점 내 환경, 로봇의 가용자원 등을 반영해 공개된 AI모델을 최적화해 경량화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으로 수행하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AI로 변경한 경우 특허받을 수 없지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인식해 생성형 AI에 맞춤형 질의를 생성할 경우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이드에 실린 사례들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특허성을 판단했으며, 실제 심사 시 해당 출원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박재일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급변하는 AI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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