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위반 사례 [자료: 지식재산처]
형사입건자는 전년 307명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전년 134억3만원보다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3만9000여점, 정품가액 3400억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뒀다.
위조 화장품(4만6000여점, 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2만3000여점, 정품가액 2억5000만원)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안경 등)과 안전(자동차부품·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위조 굿즈 상품 2만9000점(정품가액 5억원)도 압수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도 냈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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