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 책임 어디까지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시스코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박해를 도왔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의 상고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시작된 이 소송은 시스코가 중국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시스템 ‘황금 방패’(Golden Shield)에 협조해 파룬궁 신도들에 대한 추적, 구금 및 고문을 용이하게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출처: 연합]
파룬궁은 시스코 경영진이 자사 기술이 고문, 자의적 구금 등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수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며 ‘방조 및 배후’ 책임을 물었다.
시스코는 미국 무역 정책에 따라 합법적 기술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기업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며 시스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1789년 제정된 외국인불법행위처벌법(ATS: Alien Tort Statute)과 고문피해자보호법(TVPA: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of 1991)을 근거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이 소송은 미국과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으나, 2023년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피해자들은 중국 구금 시설에서 쇠몽둥이 폭행, 전기충격기 고문, 강제 급식 등 학대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시스코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됐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글로벌 기술 기업이 해외 정부에 기술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종 결과는 6월 말 이전 나올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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