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美 있고 韓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 무엇?... 국내 도입 필요할까

2026-0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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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해킹 피해 원고측 증거 확보 위한 제도 필요성 제기
2. 미국선 ‘디스커버리’ 제도 앞세워 쿠팡 소송 추진 중
3. 법조계 “장단점 존재... 도입은 신중 검토해야”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고를 계기로 소송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조명받고 있다.

6일 법조계 일각에선 디스커버리 제도의 국내 도입을 놓고 장단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위한 법안도 발의되면서 법조계 논의가 확산될 조짐이다. 해킹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제도지만,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자료: 연합]

증거 확보 돕는 제도적 장치... 국회서 도입 추진
쿠팡 사고를 계기로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0여명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포함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증권업에만 한정된 집단소송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10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소송을 위임받은 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디스커버리’는 원고측이 기업 내부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원고측은 이메일, 보고서,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 등 내부 문서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가 없는 한국은 쿠팡 사고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징벌적 손해 배상을 위한 증거 확보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스커버리 활발... 쿠팡 미국 소송에도 전면 활용
반면 미국에선 이 제도를 활용한 소송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디스커버리를 통해 피해 원고측은 기업들에게 고의성이나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쿠팡 사고 관련,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가 쿠팡 미국 본사 쿠팡 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쿠팡 미국 소송을 담당하는 손동후 SJKP 변호사는 “쿠팡 미국 소송은 기각 단계만 넘기면 바로 전면적 디스커버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실제 내부 문서, 이메일, 보안 보고서, 시스템 로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배상이나 합의 성공 가능성 높여... 남소 등 부작용도
국내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 사고를 계기로 부각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단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내용을 포함한 법안까지 발의된만큼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확실히 따져볼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손해가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중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이든 합의금이든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으면 증거 확보가 훨씬 수월하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이 제도는 △징벌적 배상까지 확실히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자칫 기업 영업 기밀이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역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뉴욕주 변호사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기업의 고의성이나 중대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쿠팡 사건을 계기로 국내 도입 검토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업의 고의성 입증에 성공했다 해도 손해 배상은 실질적 손해 입증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증거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기업 영업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 다방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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