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프랑스 파리 법원은 5일(현지시간) 브리짓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1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브리짓 마크롱의 성별과 성적 정체성에 관한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자료: 연합뉴스]
그간 브리짓 마크롱이 남성인 ‘장 미셸 트로뉴’로 태어났다는 허위 음모론이 수년간 유포돼 왔다. 장 미셸 트로뉴는 브리짓 마크롱 친오빠의 이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크롱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 ‘남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24세 나이 차가 나는 것이 소아성애와 관련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과 수많은 악성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게시물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피고인들에겐 사이버 괴롭힘 인식 교육 수강부터 최대 8개월의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즉시 구속됐다.
브리짓 마크롱 여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딸 티페인 아우지에르는 법정에서 “사이버 괴롭힘으로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손주들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어머니는 자신을 두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에는 교사와 컴퓨터 과학자, 선출직 공무원, 인터넷 점장이 등도 있었다.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유머 또는 풍자로 의도한 발언이었다”며 “왜 기소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델핀 쥐구스 [자료: 연합뉴스]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인 인터넷 점장이 델핀 쥐구스는 온라인에서 ‘아마딘 루아’라는 가명으로 브리짓 마크롱과 관련된 음모론을 담은 4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올려 허위 주장 유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고인 오렐리앵 푸아르송-아틀랑은 ‘조에 사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사법 조사가 진행되던 중 2024년 X(옛 트위터) 계정을 정지 당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여성 공직자를 향한 온라인 폭력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제의회연맹(IPU)과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정치권 여성은 남성보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27배 높았으며, 그중 상당수가 성적이거나 성차별적 형태였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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