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미국에서 주주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20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Inc.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자료: 연합]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렌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쿠팡은 2024년 연차보고서와 2025년 분기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은 존재하지만 관리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하지만 퇴사한 직원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이미 침해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잠재적 위험’처럼 표현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했다.
또 쿠팡은 지난 11월 18일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12월 16일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했다. 이는 사고 사실 인지 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했다.
원고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 보도, 한국 자회사 최고경영자 사임, 사법 조사 및 정치권 비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여러 차례 누적 하락했다”며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됐음을 강조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였다. 지난 12월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현재 여러 로펌에서 쿠팡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 집단소송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는 1억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사고의 성격과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약 1억4900만달러(약 2206억70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미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현재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에선 이런 종류의 데이터 유출이 프라이버시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어떤 정보 공유도 요구하지 않는다”(In fact, in the Unisted States, a leak of data of this kind is not a violation of privacy law,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SEC)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및 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 상으로는 이번 사고가 중대하지 않은 것 같은 인식을 심으려는 전략적이고 교묘한 회피 발언”이라며 “소송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9억2000만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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