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혁신기반 ‘진짜성장’ 초석 마련
기존 한국어나 영어로만 출원 가능하던 해외특허가 모든 언어로 확대된다. 또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 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PLT 가입시 특허제도 변화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이다. 체약국 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 등이 포함된 고객 친화적인 조약으로, 2005년에 발효돼 현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가입 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조약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TF)도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PLT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1호 조약이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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