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가정집·사업장 등에 설치된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판매하는 범행에 연루된 4명이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해킹 영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판매한 B·C씨와, 해킹 영상 보관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D·E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B·C·D씨는 구속, E씨는 불구속이다.

[자료: 연합]
무직 B씨는 약 6만3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얻은 영상을 편집해 성착취물 545개 파일을 만들었다. 이를 불법사이트에 판매해 3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벌었다.
회사원 C씨는 약 7만대를 해킹해 648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은 최근 1년간 A사이트에 게시된 전체 영상의 약 62%를 차지했다. 범죄수익은 검거 당시 남아 있지 않았으며 경찰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영업자인 D씨는 1만5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 일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회사원 E씨는 136대를 해킹해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불법촬영물 제작·유포·판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킹 피해가 발생한 카메라는 대부분 가정집이나 다중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가 단순 반복·연속 조합 등 취약하게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촬영물 등을 구매·시청한 혐의로 3명을 검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해외 법집행기관과 폐쇄를 추진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 피해 사실과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했다. 경찰은 과기정통부·통신사 등과 협력해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 이용자에게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통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성착취물 피해자를 최대한 식별하고 이들에게는 삭제·차단 절차 안내와 전담경찰관 지정, 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지원을 제공한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과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 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불법촬영물 영상물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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