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 쇼핑몰 등애 설치된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센터는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현재 우리나라엔 180여개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80여개가 건립 또는 계획 단계에 있다.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에서 발생한다. 이들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 과정엔 시민 참여단이 일부 현장을 참관했다. 또 전자파 측정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설치한 전자파 신호등을 갈등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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