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중앙전파관리소와 해경이 손잡고 무선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선박의 운항을 방지한다. 해상 사고 근절에 기여하리란 기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해양경찰청은 허가 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상 선박사고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선박 무선설비는 조난이나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 수장비다. 하지만 일부 선박이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 등으로 허가 취소․폐지 또는 운용정지․휴지 중에 운항하는 사례가 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 확인이 어려웠다.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고 있었다.
두 기관은 지난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기관 간 필요 정보 연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불법 운항하는 선박을 상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보 연계로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손쉽게 찾아 안내와 조사가 가능해졌다. 선박들이 안전한 무선설비를 갖춤으로써 통신장애나 혼신 등에 의한 선박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위급상황에서 비상․조난구조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선박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에 대해 계도와 홍보도 실시한다. 해상 안전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항구․어촌계 등 방문 설명 △불법 운항 선박에 안내문 발송 △홍보용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SNS 활용 안내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홍보로 불법 운항을 근절하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사고는 소중한 인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사고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 안전을 포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선설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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