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조리도구’와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총 444건의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찾아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리플릿 [자료: 특허청·보호원]
특허권·디자인권 허위 표시가 전체 97.2%(432건)로 대부분였다. 적발된 제품 별로는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가 301건, 앞치마·장갑 등 주방잡화가 127건, 냄비·프라이팬 등 조리용기류가 11건, 선반 등 주방 수납용품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228건)한 사례가 전체의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물가로 집밥 열풍이 불면서 주방용품 수요도 늘고 있다”며 “주방용품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은 소비자의 신뢰 보호가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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