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 및산업,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등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 육성 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 정보요청을 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기술 육성 주체는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엔 60일 이내에 관계 부처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통보 또는 사전 협의를 요청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통보 또는 사전 협의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연구 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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