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일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 및 안정화됐다”며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되어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SKT에 요구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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