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평판 정보 등을 공유하는 앱을 성매매 업소에 제공해 46억원의 수익을 올린 앱 운영자가 쇠고랑을 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 2500여명에 제공한 총책 A씨(31세, 남)와 실장 B씨(29세, 남)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돈세탁 조직이 앱 운영자에 전달할 수익금을 인출하고 있다.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 이들이 앱 이용료 명목으로 성매매 업주에게 받은 수익금 46억원 중 23억4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간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전국 업주들이 불법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업소 이용자의 이용 횟수나 평판, 성적 취향 등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 단속을 피하는데도 쓰였다.
이 앱 DB에는 성매수남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돼 있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배포 및 운영했으며, 전국 2500여명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자 1명당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2년 간 46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범인은 불법 앱 수익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중국인 추정 개발자에게 앱 운영을 제안받고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B씨 등과 함께 앱을 운영했다. A씨는 앱 운영 및 돈세탁 조직 관리를, B씨는 업주 및 수익금 관리를 맡았다.
이들은 수익금을 돈 세탁하던 전문 조직이 검거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혀 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아직 붙잡지 못한 개발자도 추적해 향후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성매매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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