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규제는 완화하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강화

2025-06-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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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제조기업 3개사까지 확대, SW융복합제품 절차 완화 및 시범구매 기회 확대
유사제품 혁신제품 지정 방지 및 품질관리 문제제품 연장 배제를 통해 기술·품질 제고
국내 시범구매와 해외실증, ODA 등 활용해 혁신조달기업 전방위 지원 지속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조달규제 혁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주요 개정사항 [자료: 조달청]

먼저,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 업무 절차에서 규제 요소를 공세적으로 제거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이에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으나,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해 수출 촉진을 유도한다. 더불어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두 번째로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강화한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접 관련된 제품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소하지만 기업 관점의 규정정비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변경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한편, 이번 규정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조달청의 혁신기업 전방위 지원은 지속된다. 조달청은 올해 약 530억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활용해 국내·외의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도 최초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도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분야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술력있는 혁신벤처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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