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규제혁신으로 기업 부담 경감

2025-06-09 11:47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규격변경 유연화,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개편으로 국가정책지원 강화 및 합리성 제고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숨어있는 규제를 혁파해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전략조달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로고[이미지=조달청]
이번 개정에는 2025년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리셋을 통한 숨어있는 규제 발굴과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올해 5월말 기준 총 1만 2,762개 기업의 91만 3,11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으며, 2024년 기준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8조 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43조 3,000억원)의 43.0%에 달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과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이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부담의 경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차기계약 배제 기준 유연화 : 기존에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계약을 배제(3년간)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계약을 허용(납품요구건이 종결되거나 일부 납품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차기계약 체결)한다.

②규격변경 납품 허용 : 수요기관 납품 요구 후 납품기한이 연장돼 제품이 단종될 경우 신제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약자기업 진입장벽 완화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중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우대(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10건이상 만점, 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6건이상 만점 부여)해 평가한다.

④2단계경쟁 사전판정 이의제기 절차 신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판정에 대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⑤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적용 제외 : 설치비는 주로 인건비로 다량납품에 따른 비용절감과 관련이 없어 할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⑥시험성적서 제출편의 개선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제출도 허용한다.

이어 국가정책지원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신인도 평가 개편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항목을 전면 개편한다.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조정(+0.5)하고, 저출생 대응(일·생활균형우수기업), 탄소중립정책지원(저탄소제품), 고용정책지원(고용안정우수) 등 정부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신인도항목도 신설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신인도 항목(정규직전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을 폐지한다. 다만, 이미 인증을 취득한 업체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⑧수출기업 평가 개선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선택평가항목인 수출기업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수출실적(500만 USD, 10만 USD)별, G-PASS기업 등급(A등급, B등급)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⑨이상기후 대응 긴급조달 : 폭염, 폭우, 한파,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에 대응을 위한 긴급물자 구매시 2단계 경쟁을 예외로 한다.

⑩무상물품 제공행위 근절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MAS 계약조건 외의 부가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항목(약자기업 진입장벽 완화, 2단계경쟁 사전판정 이의제기 절차 신설, 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적용 제외, 신인도 평가 개편, 수출기업 평가 개선)은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달청은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의 관점에서 숨어있는 장애물을 지속해서 발굴·혁파해 우리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관 뉴스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아마노코리아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핀텔

    • KCL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씨게이트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엔토스정보통신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홍석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경인씨엔에스

    • 슈프리마

    • 인텔리빅스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비전정보통신

    • 지오멕스소프트

    • 트루엔

    • 인터엠

    • 세연테크

    • 성현시스템

    • 한국아이티에스

    • 케비스전자

    • 아이원코리아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한결피아이에프

    • 스피어AX

    • 동양유니텍

    • 투윈스컴

    • TVT코리아

    • 프로브디지털

    • 위트콘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페스카로

    • 아우토크립트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티마시스템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주)일산정밀

    • 아이엔아이

    • 미래시그널

    • 새눈

    • 창성에이스산업

    • 유투에스알

    • 제네텍

    • 이스트컨트롤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주식회사 에스카

    • 에이앤티글로벌

    • 모스타

    • 한국씨텍

    • 넥스텝

    • 레이어스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에이티앤넷

    • 티에스아이솔루션

    • 엘림광통신

    • 보문테크닉스

    • 포커스에이아이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휴젠

    • 신화시스템

    • 글로넥스

    • 이엘피케이뉴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