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답하고 있다.[자료: 연합]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 “고객이 통신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의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다”며 위약금을 폐지할 수 있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대표는 “여론이 유심 교체를 원해 빠르게 500만대를 주문했고, 6월에도 500만대를 주문했다”며 “번호이동이 필요할 때 위약금 폐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번호 이동이 필요할 때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정아 의원 등 지적에 “고객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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